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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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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전세 임차인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 임차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이 바뀌고 이사갈때

특별히 주의사항이나 필수체크항목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 임차주택의 흠결의 유무를 임장 체크하시고,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다면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비나 노후화로 인한 도배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분쟁없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사회를 더욱 값지게하고 성숙한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가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주한다면 이주당일 까지 공과금 정산 확인하고 열쇠 및 도어락 비밀번호도 받아 놓고

      보증금 반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마모로 인한 벽지변색, 바닥 긇힘등은 원상복구요구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문짝 파손이나 창문유리 파손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으나, 해당 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 된 부분이 없는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가전기기가 있다면 그 작동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가스요금등의 정산이 잘 되었는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건물(주택) 내부상태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에 주민등록도 퇴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