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전세 임차인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 임차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이 바뀌고 이사갈때
특별히 주의사항이나 필수체크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 임차주택의 흠결의 유무를 임장 체크하시고,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다면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비나 노후화로 인한 도배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분쟁없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사회를 더욱 값지게하고 성숙한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가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주한다면 이주당일 까지 공과금 정산 확인하고 열쇠 및 도어락 비밀번호도 받아 놓고
보증금 반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마모로 인한 벽지변색, 바닥 긇힘등은 원상복구요구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문짝 파손이나 창문유리 파손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으나, 해당 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 된 부분이 없는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옵션으로 되어 있는 가전기기가 있다면 그 작동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가스요금등의 정산이 잘 되었는지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건물(주택) 내부상태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또는 이에 갈음하는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에 주민등록도 퇴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