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 임차주택의 흠결의 유무를 임장 체크하시고,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다면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비나 노후화로 인한 도배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분쟁없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사회를 더욱 값지게하고 성숙한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가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