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혼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5시간짜리 일용직을 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84일 하고
2024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2월말까지 상용직으로 총 58일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하루 5시간짜리 일용직을 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84일 하고
2024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2월말까지 상용직으로 총 58일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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