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직일이 25년 2월이니, 18개월 소급하면 23년 8월 이후부터 일하신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현재 23년 9월부터 근무하셔서 184일 채웠으니, 일용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 큰 이변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