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 명의와 본계약 명의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간단히 설명하면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보통 입금하고 본계약을 치루는데
가계약은 아내명의
본계약은 남편명의
로 각자 따로 입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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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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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만 입금하는게 좋습니다만 해당 주택이 공동명의이거나 부부사이라면 입금자를 달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시 계약금영수증, 잔금영수증등을 반드시 수령하시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금계좌를 명확히 하여 해당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특약사항에 정확히만 위의 내용을 적어놓는 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정보가 문제가 있으면 골치아픈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추후 돈만 정확히 들어오면 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위사실을 기재하시고 계약에 있어 모든대금은 계약종료시 계약서 명의자에게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본계약시 송금한 금액의 영수증을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특약에 가계약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시면 보다 확실해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