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후 얼마 후에 매매를 해야 세금이 안나올까요?
아파트를 매입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시 맹새를 할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년 후에 매매를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 주택외 보유주택이 없는 1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매매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비과세는 불가하고,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어 실거주2년 조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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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2년 보유후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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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비과를 기준은 1가구 1주택자,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 합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후 얼마 지나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개수, 취득 주택의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도 주택 수와 취득가액,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자까지는 세율이 같으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2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 85m^2 이상의 대형 면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85m^2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면적이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후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시 맹새를 할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년 후에 매매를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 1가구 1주택인 경우 아파트를 매입한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인경우 2년보유하시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를 하고 1가구1주택이면 2년보유,9억이하 이면 (허가구역은 실거주 2년)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채이면 해당구역이 있어서 세금이 다르니 세금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