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스마트한까마귀110
스마트한까마귀110

8시간중 4시간 무급휴가사용할시, 한 주에 무급휴가 4시간을 2번 쓸 경우

안녕하세요

현장(시급)분 중에

무급휴가를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을 한 번쓰시고

같은 주에 또 무급휴가를 4시간 한 번쓰셨을 경우

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게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빠지면되는거죠?

혹시 한 주에 하루, 출근하셨다가 오후에 무급휴가 4시간만 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