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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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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M519 상향 급수조정 가능한가요?

보행 중 트럭에 치였습니다. 12~14급으로 급수판정이 나와서 치료 중인데 별로 호전이 되지않아 MRI를 촬영했고 M519 코드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 대인담당자한테 9급으로 급수조정 가능하냐 물어보니 S코드가 아니여서 안된다고 하면서 상해로 인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MRI 촬영전까지는 S 코드만 있었는데 MRI 촬영후 M코드가 추가되었는데 아는 손해사정사 상담하니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한지와 인과관계는 뭘로 입증하는지? 급수조정은 상대측 대인담당자가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측 대인담당자는 자기가 급수조정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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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하니 가능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한지와 인과관계는 뭘로 입증하는지?

    : 이는 우선은 주치의의 검사결과에 따라 사고기여도에 대해 소견을 받아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급수조정은 상대측 대인담당자가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다만 상기와 같이 입증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소견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도 의료심사를 통해 체크하게 됩니다.

  • 외상성추간판의 경우 9급 상해

    퇴행성추간판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

    진단코드의 진단명이 추간판장애라 퇴행성으로 처리되어 12급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9급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해 급수 9급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해당 진단명이 있다고 무조건 9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이 뚜렷한 경우 S330코드로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금과 같이 M519코드를 받은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코드인 M코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만큼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퇴행성과 외상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기여도의 판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