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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페리카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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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기간에 선거사무 회계직으로 일할 때 실업급여수급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대선기간에 선거사무 회계직으로 일할 때 실업급여수급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선거로 일할때 중앙선관위만 신고하고 4대보험 및 일용직 신고가 안들어가니 무관하다고 이야기 하던데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4대보험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