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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치밀한옻나무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용직으로 공보 수령, 물자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선관위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연장, 야간 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수의 산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령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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