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관리위원회 일용직 근로자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용직으로 공보 수령, 물자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선관위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별도의 법이 적용되어 연장, 야간 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수의 산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령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