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이 있나요?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인지 임금을 못 받은 친구얘기를 들어서 걱정되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주세요!!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떡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근로 시간 및 임금, 임금 지급 시기, 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최저임금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1일 8시간의 업무시간 등의 확인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