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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이 있나요?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인지 임금을 못 받은 친구얘기를 들어서 걱정되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주세요!!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떡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 시간 및 임금, 임금 지급 시기, 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최저임금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1일 8시간의 업무시간 등의 확인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