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하면 혜택같은걸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근로계약서를 써서 얻는 이득같은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어 명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의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는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못받는 혜택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수단이 근로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분쟁발생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보호받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혜특이 있는게 아니라 부당한 조건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예컨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되는데, 이런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 쪽에서 잡아뗄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게 근로계약서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시간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