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 집을.. 아버지 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짙푸****
2020. 08. 30. 21:22

아버지와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50% 정도 되는 지분을 아버지에게 드리는거니깐 큰 문제는 안될거 같은데

세금같은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증여로 해당이 되십니다.

매매대금 지불한 근거나 작므출처가 입증이 되면 매매로 인정이 되지만, 무상으로 이전하실 경우에는 증여라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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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공동명의 된 집을 50% 아버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에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을 무상이전하는것이므로 증여에해당하는것입니다.

    2020. 08.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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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취득가액 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

      •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1. 증여세

      •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질문자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납부할 시 개략적으로 38,800,000원이 나옵니다.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9.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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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합니다. (상증세법 제53조)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3.5%+0.5%(농특세 등)이 부과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1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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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의 주택을 무상으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명의자는 주택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의인은 주택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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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지분을 드리는 경우, 해당 주택의 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지분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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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시가를 확인한다.

              2.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한다.

              3.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50%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4. 증여가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가액 - 5천만원 = 증여세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5. 부친명의로 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전당시 시가표준액)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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