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및 비보호 좌회전 질문
운전면허 같은경우 생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딸수 있나요 아니면 생일이 지난 다음달 부터 딸수 있나요
만약 비보호 좌회전 에서 사고가 날 경우 어떡해 처벌하나요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2. 사고 상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녹색 신호에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사고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취득 가능한 연령은 모두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5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 즉 2013년 5월 1일(당일 포함)부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 운전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처벌된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딸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빨간 불 일때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