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올려놨던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곳으로 어느 곳에서 중개를 받을지는 각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느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했다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특정 중개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하거나 기존 중개 의뢰를 파기하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