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집주인은 마음대로 공인중개사를 바꿔도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올려놨던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곳으로 어느 곳에서 중개를 받을지는 각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느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했다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할지여부는 별도 계약한 것이 아닌 한 소유자인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특정 중개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하거나 기존 중개 의뢰를 파기하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