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중개인없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만기되어 재연장시 임대차 내용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고자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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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규정에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필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 없이도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 행위가 아닌 이상 재계약, 계약의 연장에 반드시 중개인이 이를 주선하거나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