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세 세무사 대행 위탁 관련 질문!
3개월 전 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3남매 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단독주택과 약간에 현금이 있는데 어머니는 현금자산만 상속 받으시기로 하셨고, 부동산은 추후 매도시 양도세를 생각해서 3남매 각자 지분을 나눠서 상속등기 할 생각입니다.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도 법무사를 통해 정식적으로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질문]
1)세무사가 주택감정평가와 상속등기도 동시에 대행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등기소 찾아가서 상속등기와 취득세 납부도 하고, 법무사에게 감정평가 받은 다음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사에게 전달 해야 하는 건가요?
2)만약, 1)항을 셀프로 해야한다면, 감정평가받을 때 상속등기를 먼저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는 상관 없는 건가요?
3)은행대출근저당이 있는데 세무사 대행 맡기기 전에 미리 채무 변재하고, 세무사 방문해도 다른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채무 승계만 하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