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납부 중도파기시 남은 재고까지 보상받는건가요?
예를들어서 A가 B의 회사에서 물건을 납품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A는 사업을 접을려 하거나 B의 물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물건 값을 주지않는다고 하였다면
B는 A에게 어디까지 손해보상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납부할려고 했던 물품이 5억원치면 물품을 전부 A에게 떠넘기고 5억원을 손해배상 받나요?
어떤식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물품수령을 거절하며 계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가 그 거래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품대금에서 물건의 가격을 뺀 순이익이 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물품을 납품을 완료한 상태라면 별도로 반품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반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