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현금자산을 합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1. 24. 00:58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20억입니다. 현금자산 9억이구요

상속세는 총자산 10억 공제후 부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총 자산 29억에서 10억을 공제한 19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가족들의 상속 비율과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지분에 따라 5~30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은 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분할한 지분이 우선적용될 것 이며, 협의되지 않는 경우 법정삭속분에 따라 분배될 것 입니다.

해당의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기본공제가 적용되고, 현금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후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상속세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여야 하며 대략계산한 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1. 01.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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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권자인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무조건 일괄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총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제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공제액을 공제한 다음 이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다음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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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상속순위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법정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상속비율

      2. 상속세 예상액

      상속세 인적공제 10억이 가능하며, 추가로 예금이 9억일 경우 9억의 20%인 1.8억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17.2억(29억-10억-1.8억)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528,000,000원이며, 이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3%를 공제해주어 512,160,000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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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상속인들의 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관계, 배우자 분이 상속하는 재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1. 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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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기본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살아계실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아버지 돌아가시면 배우자 1.5 나머지 상속인이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이는 법정비율이고, 협의로 배분하신경우 다른 비율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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