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즉,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을 했을 때,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유명하여 누구라도 이름만 들어도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이름만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