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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시봐도근엄한식빵

다시봐도근엄한식빵

궁금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농구단체를 만든 분과 함께 농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구공은 저의 사비로 구매 하였고 2년 운영 동안

대표는 학교 대관 , 그리고 본인 월급만 가져 갔으며,

현재는 같이 못하게 되어 농구공을 각 학교에서 빼오려 합니다.

기부는 아닙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가져오게 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문자로 통보만 하면 될까요?

현재 대표는 계속 농구단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회원이 있어 농구공이 갑자기 없으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해당 농구공이 온전히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운영상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관계를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비로 구입한 농구공이어도 함께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후에 가져가는 것이 형사책임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