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농구단체를 만든 분과 함께 농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구공은 저의 사비로 구매 하였고 2년 운영 동안
대표는 학교 대관 , 그리고 본인 월급만 가져 갔으며,
현재는 같이 못하게 되어 농구공을 각 학교에서 빼오려 합니다.
기부는 아닙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가져오게 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문자로 통보만 하면 될까요?
현재 대표는 계속 농구단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회원이 있어 농구공이 갑자기 없으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