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법과 방문판매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인중에 어떤이는 다단계인지 네트웍인지 일하고 있고 어떤이는 방문판매 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자기네 것이 좋다고 싸우고 있더라구요
어떤것이 법에 합당한 일이며
제가 두가지 정확히 알아서 설명해주고 싶으니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에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며, 질문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들어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