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등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