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못돌려받는 경우 (확정일자)

원룸에 21년도 1월에 1년 계약하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있어요

다음달에 이사예정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건가요?

만약 보증금을 안줘서 법적 싸움까지 가면 전입신고만하고 확정일자는 안받는 저는 불리한가요? 지금이라도 해두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등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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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받아두시길 권유드리며 우선변제순위를 위하여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이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