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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식약정

식약정

24.08.27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인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인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누락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함께 부탁드려요

전문가님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8.2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는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가 없어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누락을 한다면 법에 위반한 계약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