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인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인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누락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함께 부탁드려요
전문가님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는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가 없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누락을 한다면 법에 위반한 계약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