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전세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제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고,

연장재계약한지 얼마 안된상태입니다.

만약 행복주택에 담청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집에 세입자가 늦게 들어오거나 안들어오면 2년 계약간만료일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전세집, 행복주택 이렇게 집이 2채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행복주택으로 하게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해 여쭈어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세 주인집이 나쁜나음을 먹는다면, 정말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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