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미지급으로 통장압류 될 경우 정부지원 바우처도 사용불가능해지나요?
양육비를 3년간 못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12월 혼인신고하고 임신중이라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통장에는 어차피 30만원도 없어서 압류가 되어도 상관없지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려봅니다
1.주통장이 압류당하면 압류당하지않은통장은 입출금과 이체가 가능한가요?
2.개인회생중이고 끝나면 바로 워크아웃신청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법원에 미납된거 통장내역 등 서류준비하면 채권금지범위변경 승인될까요?
3.현재도 임신 후 지급된 바우처로 병원 다니고 있는데 7월에 출산후 첫만남이용권같은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는데 바우처도 사용불가가 되는건가요?
4.임신중인데도 감치(구금) 가능할까요..
5.12월에 재혼한 남편명의집에 살고있는데 이집에있는 가구며 가전 또 이 집값 모두 제 지분이 없는데 남편에게 피해가 가는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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