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솔직한참고래185
솔직한참고래185

스쿨존 사고시 어린이와 운전자가 100:0을 받은 판례가 있나요?

운전자가 0이고 어린이측이 100인 판례가 실제로 있나요?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합의를 안하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서 어린이측 처벌이 가능은 한지,

이로 인해서 고의성이 판별되어 과실비율이 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특히 위의 해석과 과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더불어 위 법의 피해자는 어린이로써 13세미만인자인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이를 악용한 경우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함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보호구역내의 운전 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1)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2)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 아동보호구역내에서

      (4) 아동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2)의 요건 즉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고의나 예측불가능하게 충돌을 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식이 법 등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그 법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 민식이법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의 사고시 사람의 100% 과실은 스쿨존 뿐 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고의 사고나 사기 등의 경우가 입증이 된다면 차량쪽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자나 통화내역등도 입증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에는 업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