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한결같은천인조224
한결같은천인조22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과실이 100:0일경우벌금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민식이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시 무조건 벌금3000만원인데요 만약에 교통사고의 과실이 100:0일경우는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무조건 3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과실이 100인 사람이 전부 부담하나요 아니면 0인 사람도 부담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조건 벌금 3천만원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례를 아직 본 바 없습니다.

      2. 피해자인 어린이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애당초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지 무조건 3천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상황, 기존 사고 경력,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형사건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민사소송과 같이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벌금의 정도와 벌금부담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3천만원 이하에 벌금이지 무조건 3천만원이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민사상 비용부담의 문제로 형사와는 별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