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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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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형 기획사에서 돈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약 2주전쯤에 인스타에 모델공고를 올린것을 보고 혹시나 해서 지원했는데 오디션을 보러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디션까지 보고 그자리에서 합격까지 됬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34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고 가족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지만 t.o가 거의 다 차서 지금 결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느라 시간을 오래 끌자 그럼 이틀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다고 했고 대신 교육비의 일부를 내라고 하시길래 2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이틀지나고 나서 참여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획사 쪽에서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드린 20만원은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자릿값이라고 생각하면 정당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아직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거부의사를 밝혀서 살짝 애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교육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으셨고, 계약의사를 철회하신 점 등에 비추어보건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단기간 내 참여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별도의 환불불가 약정이나 실비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 확보를 이유로 일률적 몰수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나, 교육계약·연예매니지먼트 관련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급부 제공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교육이 개시되지 않았고, 교재 제공·강사 배정·시설 사용 등 구체적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선납금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설명만 있고 서면 계약이나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획사 측의 반환 거절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 실무상 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교육 미개시 사실, 계약서 미작성 또는 환불규정 고지 부재, 단기간 내 의사 철회 사실을 정리하여 반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거절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를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 종합 의견
      본 사안은 자릿값이라는 추상적 명목만으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교육이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전액 반환이 어렵더라도 일부 공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리값이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