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터테이먼트 사기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포인트엔터테이먼트회사에 오디션 보려갔고 학원처럼 달에 얼마씩 내고 다니는거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의하고 다시 말해준다고 하고 갈라고했는데 학원대표가 내가 낼수있는 돈을 먼저 내면 보내줄분위기여서 30만원을 냈고 나왔어 그다음날 내가 못다니겠다고 하니깐 다시 오라고하는거야 그래서 가서 취소 확인서? 서약서? 같은거 쓰고 2월달에 회의하고 확정짓고 환불전화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와서 소비자원에 전화상담도 했는데 법원에서 강제집행하자고하는데 어떻게 하지몰라요 알려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보호자를 통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결국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보호자들의 인지 및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미성년자라면 미리 부모님께 사실을 전하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