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해관계인의 제적등본 열람을 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 있는 토지(임야)가 일제때 2명의 공유자로 1/2씩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한분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으로 장손에게 상속이 되었지만, 다른 공유자는 자손이 없어 그대로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유로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유자의 제적등본을 열람하여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제적등본은 가족이 아니면 열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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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미이행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공유지분 이전절차 이행청구 진행하시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