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해관계인의 제적등본 열람을 할 수 있을까요
시골에 있는 토지(임야)가 일제때 2명의 공유자로 1/2씩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한분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으로 장손에게 상속이 되었지만, 다른 공유자는 자손이 없어 그대로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유로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유자의 제적등본을 열람하여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제적등본은 가족이 아니면 열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미이행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공유지분 이전절차 이행청구 진행하시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