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특정물매매인지 아니면 종류물매매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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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관습이 어떠한지 등도 고려를 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바가 무엇인지 등 그 계약 경위나 동기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