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따로 고용하고 있는 세무사님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이 안 잡혀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140만원 정도를 받고있고 4대보험 들어갑니다
5-6개월 정도만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제가 따로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건지 또 신고를 할 경우 저도 연말정산 대상이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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