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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수거 도난 당했습니다. 해결방안좀요

제가 택배 수거 배송 예약을 하고 아침에 대문앞에 내놨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은 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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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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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목격자나 씨씨티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거를 위하여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훔쳐간 사람의 책임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책임을 물으신 점이 실제 배송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수거를 위해 물건을 적치해두었으나, 이를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이라면 택배를 보내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물건을 절취한 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