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습득하게되었습니다. 술이취한상태여서 혹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술김에 핸드폰초기화를 진행 해버렸습니다. 술이 깨고보니 남에물건에 손댄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밖아놓고 몇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전화를받고 무서워서 끙끙앓다가 바로 다음날 조사를받고 핸드폰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조사관이 합의를 볼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하고 피해자 핸드폰번호를 받아 돌아오는길에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하고 합의를 제안했는데 일단 당장은 그럴마음이 없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후 피해자한테 전화가와서 핸드폰 초기화된걸 어떻게 할꺼냐면서 돈도 다필요없고 징역을 살게하겠다면서 지구끝까지 따라가서 할수있는 모든짓을 하겠다고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무섭기도 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하나 이미 조서는 만들어져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분과 합의를 본다고해서 일이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죄송한마음에 사과전화를 드린건데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와서 멘탈이 자꾸 무너져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힘드네요.
혹시나 이런상황이면 벌금형이 나오고도 그쪽에서 저한테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형이 무겁지않으니 벌금내고 무시하는게 좋을지
민사소송이 가능해서 머리아플껄 대비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빌면서 합의금을 높게주고라도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핸드폰을 초기화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은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조서가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핸드폰을 반환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결과를 지켜보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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