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공손한도요214
공손한도요21422.06.02

제가 폰을 주웟다가 횡령죄로 조사 받을거같아서요

제가 6월 1일 오전6시에 지인과 술먹고 걸어가던중에 핸드폰을 주웟는데 그땐 재대로 기억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자는도중 소음때매 핸드폰을 꺼버렷는데 오후에 깬후에 상황인지[딴사람 폰이 있다]가 되고나서
이건 제의견(힘들어서 쉬다가 갓다줄 생각으로 좀 쉬고있었어요)그러다가 오후 7시30분쯤 걍찰이 오셔서 바로 드리긴햇지만
조사 받아야 될거 같으시다고 하고 진술서도 썻어요
-귀가시간은 지인 카드 계산 내역보고 얘기햇어요

궁금한점은 이후에 조사받고는 할수있는데
제가 이일로 전과자가 되는건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구여 이일은 하루동안 있던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전6시에 휴대폰을 습득하여 오후 7시30분, 경찰이 찾아올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을 보면, 힘들어서 쉬다가 갓다줄 생각으로 좀 쉬고있었다면서, 휴대폰을 끈 행위에 대하여는 단순히 "시끄러워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소음이 났다는건, 주인이 전화를 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받지 않고 끊었다는 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이해해줄지는 의문인 상황으로 판단됩니.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주운 후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린 점때문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음을 적절하게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 고의 성은 없으나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고 있고 휴대폰을 꺼놓은 점도 인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초범이라면 이미 물건을 반환한 이상 기소유예나 불송치 등의 사안도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