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끼어든 차 신고 가능한가요?
8/4에 일어난 일입니다. 앱을 늦게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도로 규정 속도는 70, 저는 80으로 달렸고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주행 중 앞에 차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상대차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든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더라구요.. 블박 시점이라 좀 멀어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웠다 느낍니다. 중앙분리대도 피하고 좌회전 차선에 차가 없어서 사고가 안났지, 제가 모닝이라 자칫 잘못하면 전복도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올리니 불수용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결론
말씀하신 상황처럼 끼어든 차량이 매우 위험하게 진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안전신문고에서 불수용 처리된 것은 법적으로 단속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명확하게 ‘급정지·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에 직접적 위험을 준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단속 기준
도로교통법상 단속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끼어든 것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사고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처벌 사유가 인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상대적으로 멀어 보이거나 위험성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신고 가능성
사건 발생일이 8월 4일이라면 이미 60일이 지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공식 처리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 민원으로 별도 접수는 가능하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응 방안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끼어든 거리와 위험성(급제동 여부, 충돌 회피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은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 진로 변경이 아닌 실제 위협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매우 위험하게 끼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평가되기는 쉽지 않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관련하여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 기재와 같이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