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도한누에190

도도한누에190

사채 자동차 입고대출 주차비(보관비) 문의 드립니다.

사채업자는 정식등록 대부업자입니다.

자동차 입고대출로 시세 5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담보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2달 후 이자를 변제하며 차량을 돌려 받으려 하였으나,

주차비(보관비)를 줘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채업자가 맡긴 주차장이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즉 대부업 대표 홍길동, 서울주차장 대표 홍길동 으로

2달간의 주차비를 내는 것은 사채업과 별도로 분류되서 합법인가요?

아니면 사채업의 불법이자로 분류되는 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