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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치와와149

창백한치와와149

퀵보드 사고꙼̈ 어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 입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어 문의 드려요.

점시시간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가다리다 파란불로 바껴

건너가고꙼̈ 있던 중에 뒤에서 오던 퀵보드가 오른쪽으로 꺽으려던

저와 부딪쳐 제 발목이 금이가는 사고를 당했어요.

퀵보드 타시던 분은 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꺽어 부딪쳤다며

자신도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하시는데

퀵보드가 건널목으로 다녀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헬멧도 안쓰고꙼̈ 있었는데 헬멧 착용은 의무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겠고꙼̈

병원 치료에 기브스하고꙼̈ 생활하는 불편함까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너무 함드내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는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가면 안됩니다.

      위 경우 전동 킥보드 100% 사고이며 킥보드 보험이 없고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민사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을 하시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가 후방에서 추돌하였다면 킥보드 운행자가 가해자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치료비 등에 대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인 킥보드는 횡단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실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고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횡단보도 보행중에 퀵보드에 치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퀵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