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방 에서 게임하다가 화상입었는데요 보험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알바분께서 서빙하시다가 제가 주문한 음식을 제 손등에 엎으셔서 국물이 온몸으로 쏟아지며 손등에는 화상을 입고 나머지 옷은 떡볶이 국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 개인합의로 20만원을 주시고 합의를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제가 치료를 받다보니 영구적으로 화상 흉터가 생기게 되어 제가 20만원은 너무 적다고 시술도 받아야한다고 20만원 다시 반환하고 금액을 조금 더 쳐달라고 말했는데 그부분은 앞으로 보험사와 대화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제가 치료비를 조금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PC방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 치료비와 흉터 성형비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가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부상정도, 소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제가 치료비를 조금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는 것으로 보아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기 발생 치료비 상황에 따라 영구적으로 화상흉터가 남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어, 보험처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흉터가 남는다면 이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 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pc방자체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하셔야됩니다

    아마 저런식으로 합의를 보는이유는 보통 가게에 보험이 가입이안되있거나,

    보상처리과정이나 청구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있을거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저런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중사고라 개인보험으로 처리는 불가능 하신상태고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보면서 보상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떄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 알수있다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를 너무 빨리 하신면이 있네요. 근데 합의서를 앱이나 다른경로를 통해서 작성하셨을까요? 또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단서 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만원이면 적어도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런 사고가 있었다 라고 말하면 처리해주실꺼에요. 혹시라도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Pc방에서 다치셨다고 하면 pc방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말씀하신대로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해서 합의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씨방측에서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니 보험사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는 보험사랑 이야기를 하셔야합니다

    20만원은 피씨방측에서 보험과 상관없이 위로금 형식으로 주었는 것이고

    그 외 치료비, 향후 치료비, 합의금, 위로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