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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마귀215
더존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자료 입력시 카드사기준인가요 국세청 홈텍스 불러오기
내역기준인가요??금액이 800만원정도 국세청이 적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800만원 정도 국세청에 적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늦게 등록했거나 해외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카드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하셔도 나중에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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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실제 매입이 있다면 반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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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사 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합니다. 홈택스에 등재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늦게 등록되어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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