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사업용신용카드내역과 실제 카드사내역이 다르면 어디걸로 입력하나요
더존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자료 입력시 카드사기준인가요 국세청 홈텍스 불러오기
내역기준인가요??금액이 800만원정도 국세청이 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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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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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800만원 정도 국세청에 적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늦게 등록했거나 해외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카드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하셔도 나중에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실제 매입이 있다면 반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사 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합니다. 홈택스에 등재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 늦게 등록되어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