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전에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놀경우
월세 만기 6개월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내논 상태인데 월세가 안나가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으셔서
집이 더 안나가고 있습니다
집이 계속 안나갈 경우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론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월세는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중도해지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일정조건하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고지하고 일정금액한에서 합의하여 보증금반환을 받고 마무리 하시는게 덜 손해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셨고, 현재 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계약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이 세입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월세 지불에 대한 예외를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을 도와주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