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먹고 알레르기로 병원입원 입원했어요 법적인 절차어떻게되요?
식당에서 한방 오리를 주문해 먹었어요
밤부터 몸 전체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온 몸이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어서 식당에 물어보니 한방오리에 옷 이들어갔다는겁니다
옷에 심한 할레르기가 있어서 금기식품인데 한방오리에 옷이들어간다면 분명 손님 한테 알려줘야 하지않나요
병원 치료에 더해 지금까지 몸이 아파서 활동하기가 힘이든데 그식당에대한 법적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판 등에 옻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어렵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옻의 경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식점 주인은 옻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할 때 이를 손님에게 알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옻닭처럼 음식명 자체에 옻 성분이 포함된 음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이를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한방 오리의 경우에는 옻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손님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옻성분이 포함된 한방 오리임을 알려야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다만 음식점 메뉴판에 위와 같은 사실이 표기되어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옻이 포함된 한방 오리를 섭취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손님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옻에 대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성분 표시 등에 옻과 같이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았는 성분 등의 고지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