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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127
터프한말127

식당에서 음식먹고 알레르기로 병원입원 입원했어요 법적인 절차어떻게되요?

식당에서 한방 오리를 주문해 먹었어요

밤부터 몸 전체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온 몸이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어서 식당에 물어보니 한방오리에 옷 이들어갔다는겁니다

옷에 심한 할레르기가 있어서 금기식품인데 한방오리에 옷이들어간다면 분명 손님 한테 알려줘야 하지않나요

병원 치료에 더해 지금까지 몸이 아파서 활동하기가 힘이든데 그식당에대한 법적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판 등에 옻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어렵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옻의 경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식점 주인은 옻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할 때 이를 손님에게 알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옻닭처럼 음식명 자체에 옻 성분이 포함된 음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이를 알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한방 오리의 경우에는 옻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것이므로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손님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옻성분이 포함된 한방 오리임을 알려야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다만 음식점 메뉴판에 위와 같은 사실이 표기되어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옻이 포함된 한방 오리를 섭취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손님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옻에 대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성분 표시 등에 옻과 같이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았는 성분 등의 고지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