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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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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개원 사업자등록 관련질문

내년 4월 10일에 복무가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입니다.

내년 복무만료일에 맞춰 개원을 하려는데 미리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인지라 겸직금지 조항 및 병의원 개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개원일자를 기입하는 칸에 복무중에 해당하는 날로 기입하여 대출을 미리 받아야 개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업무개시는 복무만료일 이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 복무중에 해당하는 날로 개업일자를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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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복무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영리 활동을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신분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복무 중인 날짜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법적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신분임을 밝히고, 복무 만료 후 개원 예정임을 소명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