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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을 때, 세대 내 비치된 소화기가 불량이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구비하거나 돈을 받아야 하는게 맞을까요?

소화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방법상 비치가 의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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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자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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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화기는 소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소유자가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소화기 설치 대상이므로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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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상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바 없는 것이 불량이라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소화기 비치 내지 구매비용을 청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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