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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하늘소152
고결한하늘소152

자동차 운전중 빈박스 낙하물 사고를 당햇습니다

60도로에서 90정도로 과속을 하긴했는데요

앞에 리프트차에서 요소수 밧스만한게 떨어지는게 블랙박스에 찍혔고 그게 굴러오다가 조수석 쪽 앞범버를 치면서 펑 소리난게 블랙박스에 다찍혓네요 차를 세워서 리프트차와 번호교환까지다하였고 도로에서 차를 오래세워둘수없다보니 일단 번호 교환을하고 끝네엇는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스크레치들이 있긴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사고를 낸건지 박스로인해 스크레치가 난건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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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차를 오래세워둘수없다보니 일단 번호 교환을하고 끝네엇는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스크레치들이 있긴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사고를 낸건지 박스로인해 스크레치가 난건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사고내용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이 되나,

    해당 스크레치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블랙박스영상과 상대방의 박스가 어떤 박스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인지에 대하여 어떤식으로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해당 파손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결국 위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가 보상 유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블랙 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혀 있고 해당 물체가 부딪힌 부분의 스크래치이고 스크래치가 새로

    발생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파손 자체가 오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물체가 부딪힐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 낙하물 사고에 대한 수리는 낙하물로 인한 파손부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파손부위에 대해서는 낙하물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내용과 충돌위치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낙하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요청하시고 보험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