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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규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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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상품 상태 사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인데

판매자는 상품 실제 사진이 아닌 캡처사진을 올려놨고

제가 상태 어떤지 물으니

중고감은 있지만 상태는 양호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도착한 제품의 금박부분이 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벗겨졌고

안에 얼룩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색만 다른 가방을 봐도 상태가 안 좋은데

중고감은 있지만 양호하다는 답변이

애메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도 상태사기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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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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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감은 있지만 양호하다는 답변"의 내용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고시세에 기반한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품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먼저 판매자와의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먼저 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거래과정이 명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캡쳐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사진을 올리지 않고 실제 내용이 설명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