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 하자 없는것 처럼 중고거래, 환불받을수있나요?

2022. 01. 15. 11:38

번개장터로 가방을 하나 샀는데 원래 로고부분이 흰색입니다 사진상에서는 사진을 밝게찍어 희게 나왔고 그 사진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실제 받아보니 흰색이 아닌 진회색에 가깝게 때가 많이 탄 하자가 있었습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하자인것을 구별할 정도로 때가 많이 타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환불 받을수있나요?

판매자가 연락을 계속 무시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1. 15. 15: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물품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물품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17.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01. 15. 1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