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상 하자 없는것 처럼 중고거래, 환불받을수있나요?
번개장터로 가방을 하나 샀는데 원래 로고부분이 흰색입니다 사진상에서는 사진을 밝게찍어 희게 나왔고 그 사진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실제 받아보니 흰색이 아닌 진회색에 가깝게 때가 많이 탄 하자가 있었습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하자인것을 구별할 정도로 때가 많이 타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하게 환불 받을수있나요?
판매자가 연락을 계속 무시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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