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 너무 최악이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림 이엔씨에서 10개월 일하고 잘렸는데 저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사에서 6개월 근무하고 대만에 있는 현장에서 4개월 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임원분들께서 1년 현장근무를 지시하셔서 제가 그건 너무 길다 짧게 갔다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4개월 조금 안되게 현장근무 하고 본사로 왔더니 갑자기 저에게 일주일 뒤에 퇴사를 하라는 거에요. 한달을 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일주일만에 그만두라는것이 말이 되나요. 저 퇴사당한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울증약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셨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를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적 측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 예고가 없이 일주일전에 해고를 한 것이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제신청은 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고,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해고 자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상병이 재직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