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5일하고 마지막날 중간에 나갔으면 5.5일로 급여계산해줘두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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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5.5일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5.5일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일만 근무 중 하루는 반일만 근무했다면 5,5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은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각종 수당 등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분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일치 임금 + 마지막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