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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5일하고 마지막날 중간에 나갔으면 5.5일로 급여계산해줘두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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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5.5일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5.5일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일만 근무 중 하루는 반일만 근무했다면 5,5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은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각종 수당 등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분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일치 임금 + 마지막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