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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직원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무조건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횡령한 직원이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월급을 받지 않고 무급처리로 변재를 한다고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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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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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ㅏ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한 직원이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월급을 받지 않고 무급처리로 변재를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상계 시에는 근로자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채권 상계 동의서" 등을 입증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 상계 시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계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185만원 전액 압류 금지, 월급여가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월급여가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가능,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을 변제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횡령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