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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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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으로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힘든가요?

현재 정년1년 앞두신 아버지가 폐암4기 진단을 받으셔서 회사를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 처리나 정상적인 퇴사가 아닌 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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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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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통해 취업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9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는 건강 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 소견서 및 회사 확인서(질병으로 인해 근무 불가 등)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한 상세 서류는 작성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해당 고객 센터에 다시금 질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목적 상 '구직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먼저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암 진단서 및 항암치료 등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을 소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